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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by wtttrk 2021. 12. 3.

요즘은 여느때보다 더 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시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 또는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본인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또한 이번에 74만명이 4조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종합부동산세 폭탄을 맞아 빚까지 내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합부동산세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국세청 홈택스로 종부세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우선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기에 앞서 종합부동산세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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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1.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일종으로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입니다. 이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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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대상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 선정 기준)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내용인 과연 어떤 사람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해당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다음으로는 종합 합산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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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별도 합산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해당 기준들을 적용하는 시점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6 1일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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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자면,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공정시장가액비율) - (법정 공제세액)을 계산하시면 본인의 종합부동산세가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에 어떤 숫자를 채워넣어야 할 지 모르시는 분들이많을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그래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세금모의계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세금모의계산 배너를 클릭하신 후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부동산세 확인(조회)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편리하게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후 상단에 신고/납부 탭에서 세금납부 아래 항목인 '국세 납부'를 클릭하시고, 하위 항목인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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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앙에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을 비롯하여 납부 기간까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기간, 분납 방법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올해(2021) 11 22일부터 우편 및 전자메일을 통해 발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우편을 매일같이 확인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편물 도착 이전에 해당 고지서를 열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종부세 확인

조회 결과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12 1일부터 12 15일까지 납부기간이니, 이 점 꼭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하는 방법에는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기,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기, 가상계좌로 납부하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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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종합부동산세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라면, 6개월 이내에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만원씩 나눠서 낼 수는 없고, 납부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25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나눠서 낼 수 있으며, 5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최대 50%까지의 금액을 나눠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자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로그인하신 후, 신청/제출 탭에서 신청업무 아래 항목인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을 클릭하시고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 1 ~12 15)이므로 12 15일 이전에 꼭 기간 준수하셔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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